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 임시총회 결과 및 관련 공고
이승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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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2021 – 13호
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시총회 결과 공고
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9조 제7항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‘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건을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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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년 1 월 3 일
서울삼육중학교 학부모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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