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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3월14일 이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안내 가정통신문

류향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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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방역 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. 공동생활을 하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

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·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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